천안시기독교총연합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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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회는 “천안시기독교총연합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본회의 목적은 천안시의 복음화를 위한 연합과 일치에 있다.
제3조 (사업)본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제반사업으로 연합예배 · 세미나 · 선교활동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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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격)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천안시에 소재하며 본회가 인정하는 교단의 담임목회자와 기독교 기관의 대표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2. 은퇴목사는 명예회원으로 한다.
  3. 75세 이상 된 자는 명예회원으로 예우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이 있으며,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명예회원은 회비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 (입회) 본회의 회원은 정통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지방회장, 노회장, 감리사등의 행정책임자가 보증하는 교회와 교역자는 자동회원으로 한다.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한 교회 1명으로 하며 입회시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다.

제7조 (회원권 보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회원의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자는 임원회의 결의로 회원권을 보류할 수 있다.

3임역원부서

제8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대표회장 : 1인      2. 상임회장 : 1인     3. 공동회장 : 다수
    4. 사무총장 : 1인      5. 사무부총장 : 1인   6. 행정총무 : 다수
    7, 실무총무 : 다수     8. 협력총무 : 다수    9. 서   기 : 1인
    10. 부서기 : 1인      11. 회계 : 1인        12. 부회 계 : 1인
    13. 감사 : 2인     

제9조 (임원의 자격과 임무) 임원의 자격과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대표회장은 상임회장이 승계하여 천안시 기독교계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상임회장은 공동회장 중에서 차서대로 하여 선출하며 대표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대리한다.
    3. 공동회장은 교단안배와 기여도를 감안하여 선출하며 사업을 수행한다.
    4. 사무총장은 실무직을 거친 자중에서 대표회장의 지명으로 선출하며 본회의 사무행정 일체를 관장하며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고 역임자는 공동회장으로 추대한다.
    5. 총무진을 행정총무(교단별 대표)와 실무총무(직능별), 협력총무(기독교단체 대표)로 한다.
    6. 서기는 문서 기록, 보관, 발송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7.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대리한다.
    8. 회계는 금전출납 및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9.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유고시 대리한다.
   10. 감사는 회계 및 사무감사를 집행한다.

제10조 (분과) 사업 시행시 필요에 따라 둔다.

제11조 (사무국장) 본회의 효과적인 행정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장을 둔다.

     1. 사무국장의 연합회 회원 중에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갱신 할 수 있다.
     3. 임명은 임원회의 동의하고 대표회장이 한다.
     4. 사무국장의 보수는 임원회에서 매년 확정하여 예산에 반영, 집행한다. 
     5. 사무국장의 휴가는 년 7일로 하며 특별휴가는 대표회장의 허락으로 실시할 수 있다.
     6. 사무국장의 포상 및 징계는 사무총장의 재청과 임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4   회의기구

제12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매년 11월중에 대표회장이 소집하며 출석회원으로 개회한다.
   2. 임시총회 : 회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임원회의 결의로 대표회장이 소집하며 정기 총회에 준한다.
   3. 월 례 회 : 매월 대표회장이 소집한다.
   4. 임 원 회 : 본회의 사업진행을 위해 대표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5. 분과위원회 : 필요시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6. 확대임원회 : 임원,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대표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 (기구)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구를 둔다.

   1. 회관관리운영위원회 :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일체를 집행하고 별도의 운영 규칙에 준한다.
   2. 자문위원회 : 은퇴한 증경회장으로 구성하여 대표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3. 인선위원회 : 인선위원회는 제16조 임원선거를 위해 대표회장이 추천한 자문위원 중 3인과 현직 증경회장, 직전회장, 대표회장으로 하며, 운영은 인선위원회 내규로 정한다.

4. 정책위원회 : 위원장은 대표회장이 담당하고 증경회장과 상임회장, 공동회장, 사무총장이 위원이 되어 본회의 결의사항 및 기타 중요한 정책을 입안 결의하고 집행 할 수 있다.
   5.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상임회장이 담당하고 공동회장과 사무총장, 실무 총무진과 서기, 회계, 부서기, 부회계가 위원이 되어 본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
6. 역사위원회 : 위원장을 정하여 기독교역사관 설립 추진 및 기독교 역사자료의 수집,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7. 선교위원회 : 위원장을 정하여 해외 및 국내선교에 관한 전략수립, 선교대회를 주관하며, 기독교 선교단체와 협력한다.
   8. 기독교단체위원회 : 위원장을 정하여 지역내 모든 기독교단체를 총망라하여 연합위원회를 구성하고 총괄하여 연합과 협력을 도모한다.
   9. 이단대책위원회 : 위원장을 정하여 이단을 연구하고 그 대책을 도모한다.
   10. 문화위원회 : 위원장을 정하여 청소년과 스포츠 활동을 관장한다.

11.사회문제대책위원회 : 위원장을 정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대착을 도모한다.
   12. 생명존중위원회 : 위원장을 정하여 자살방지 등 생명존중 사업을 담당한다.
   13. 사회복지위원회 : 위원장을 정하여 이 사회복지관련 사업을 담당한다.
   14. 천안세계크리스마스축제위원회 : 위원장을 정하여 천안세계크리스마스축제 관련 사업을 담당하며 운영까지 한다.

제14조 (결의) 본회의 결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임원회 및 기타회의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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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선거 및 임기)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회기 중 임원과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선출방법) 본회의 임원선거는 다음과 같다.

   1. 대표회장은 상임회장이 승계한다.
   2. 상임회장, 공동회장, 사무총장은 인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사무부총장을 비롯한 임원은 대표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7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원과 회원들의 기여금으로 하고 매년 총회에서 액수를 정한다.
   2. 헌  금 : 행사시 헌금을 할 수 있다
   3. 후원금 : 본회 발전을 위한 후원금을 수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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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회칙개정) 본 회칙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 (미비사항) 본 회칙의 미비 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0조 (시행)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1976년 6월 24일 제정             1978년 2월 13일 수정
1984년 1월 8일  수정             1987년 1월 19일 수정
1989년 3월 7일  수정             1990년 1월 15일 개정
1991년 1월 21일 수정             1995년 1월 14일 수정
1999년 1월 6일  수정             2002년 1월 9일  수정
2003년 1월 9일  개정             2005년 1월 17일 수정
2006년 1월 12일 수정             2007년 1월 16일 수정
2007년 12월 18일 개정            2008년 12월 16일 개정
2011년 12월 15일 개정            2012년 12월 11일 개정
2014년 1월 17일 개정             2015년 1월 15일 개정
2020년 11월 12일 개정 2021년 11월 18일 개정

2022년 11월 18일 개정